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누락하여 신고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결손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 임대업(예: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면, 해당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과세자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결손금의 공제 가능 여부 및 경정청구 절차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