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영업 개시 전에 해당 업종에 맞는 신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 소지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푸드트럭 허용 구역 내 적법한 영업 권리 입증 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학교에서 푸드트럭 영업 시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영업 신고는 온라인 정부24 누리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보건소 누리집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