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광고대행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6. 5.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주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업종이 감면대상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광고대행업)이라 하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업종이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부업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해결방안:
- 감면대상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새로 사업자등록
- 실질적으로 부업종만 영위한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감면 신청 검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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