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통관 관련 직원의 식사 대접 비용은 법인세법상 해당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식사 대접 비용은 수입물품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경비로서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라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