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통신판매업에 포함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6. 5.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에 포함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통신판매업 포함 여부: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4791 통신판매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 47919 기타 통신판매업
  2.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은 통신판매업의 하위 분류로 포함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1. 통신판매업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2.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셀러들도 대부분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 청년(만 15~34세):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세액감면
  • 최대 5년간 적용 가능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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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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