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통신판매업에 포함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6. 5.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에 포함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통신판매업 포함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4791 통신판매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 47919 기타 통신판매업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은 통신판매업의 하위 분류로 포함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 통신판매업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셀러들도 대부분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 청년(만 15~34세):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세액감면
- 최대 5년간 적용 가능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