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비용처리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2025. 6. 5.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와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회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필수 처리 사항:
- 원천징수 의무: 프리랜서에게 용역비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후 지급
- 원천세 신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지급명세서: 지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비용처리: 용역 공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사업비용으로 처리
주의사항:
-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프리랜서는 고용관계가 아닌 용역계약 관계이므로 인건비가 아닌 '외주비' 또는 '용역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원천징수 차감 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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