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차익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해외주식 매도차익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과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일회성으로 300만원이 필요경비 제외 후 기준인지, 제외 전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증빙이 없을 때 최소로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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