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다가 등록 및 삭제하신 경우, 세무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와 달리 사업용 카드를 국세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세법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라면 대표자 명의의 어떤 카드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별도의 증빙 보관이 필요 없고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다가 홈택스에 등록했다가 삭제하셨더라도, 해당 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증빙 자료 관리는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