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다만,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은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실제 제출기한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6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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