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를 직원으로 등록할 때,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6. 5.

법인의 대표자를 직원으로 등록할 때 복리후생비 처리는 입증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처리 가능 조건:

  1. 법인 대표가 해당 법인의 과세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어야 함
  2. 복리후생비가 실제 과세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함

세무처리:

  •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 모두 가능
  • 법인과 대표의 인격이 달라 대표자도 직원으로 볼 수 있음

주의사항:

  • 단순히 직원 등록만으로는 불충분
  • 실질적인 근로 제공과 업무 연관성 입증 필요
  • 적절한 증빙서류 보관 필수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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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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