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손실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1,500만원이고, 다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800만원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800만원을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만약 다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600만원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600만원과 미달하는 200만원을 합한 800만원을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아있는 손금불산입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