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장소 입장, 유흥음식, 영업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사치품이나 고급 소비재, 유흥 관련 행위에 부과되며, 과세 대상 물품으로는 고급 시계, 가구, 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차(125cc 초과) 등이 있습니다. 세율은 물품에 따라 다르며, 자동차의 경우 기본세율 5%에 탄력세율 3.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즉,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교육세 납세의무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 등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