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6%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로, 음식점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그 발급금액의 2.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음식점업 외의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