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 반드시 소득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경우, 월 100만원 이하의 임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총지급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이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하지만 총지급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와 연간 총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월 100만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