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농산물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재배한 면세 농산물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