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와 연금저축세액공제는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항목 간의 우선순위를 직접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각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며, 최저한세 적용 시 배제됩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그 외에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한도(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시 300만 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IRP와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두 공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각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