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임대료와 관리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는 매출원가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