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 환수금 상계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수금 상계액의 처리 방법에 대해 판단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세청(국번없이 126) 또는 관련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었을 때, 매입자료나 기타 증빙 없이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으로 틱톡 수익을 신고할 때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시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의 거래가 사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경우, 기타소득으로도 잡히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