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6.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만 해당: 근로자(임원 포함)에게만 적용되며, 사업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소유 차량: 종업원 본인 명의의 차량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리스)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직접 운전: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목적: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되어야 하며, 단순 출퇴근 목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여비 미지급: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사규 존재: 회사의 규칙이나 급여지급기준에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한도액: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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