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명세서 캡쳐본은 일반적으로 증빙 처리 시 원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원본 보관 의무가 면제되거나 별도의 보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나 경조사비와 같이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청첩장·부고장(모바일 메시지 포함) 등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당 부가세 포함 3만 원 미만의 거래는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평소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캔한 증빙자료의 경우, 국세청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원본 보관 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외의 증빙자료는 스캔본과 함께 실물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바일 명세서 캡쳐본만으로는 증빙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원본 자료를 확보하거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다른 증빙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