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를 마친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6. 6.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로 기재
-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
- 표시방법: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발급기한: 사유발생시(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절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켜 계약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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