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으로 받은 해외여행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6.
장기근속 포상으로 받은 해외여행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원칙
-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세금 계산 방법
- 여행경비 전체를 근로소득에 포함
- 해당 월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실시
- 일반적인 급여 소득세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
비과세 예외 사례
다음의 경우에만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
- 특정 거래처와의 상담
- 계약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 해외 산업현장 시찰, 업무관련 전시회 참가 등
주의사항
-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음
- 포상 목적의 해외여행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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