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6. 6.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 세율: 주택의 경우 1~3% (주택 수, 지역, 가격에 따라 차등)
    • 과세표준: 경락가액 + 취득세 등 부대비용
    • 특징: 경매는 낙찰가액이 시세보다 낮아 일반 매매보다 취득세 부담이 적음

    2. 등록면허세 (구 등록세)

    • 세율: 0.2%
    • 과세표준: 경락가액
    • 말소등기: 건당 7,200원 (경매개시결정 등기 말소 포함)

    3. 부대세금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85㎡ 이하 주택은 면제)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20% (85㎡ 이하 주택은 면제)

    4. 기타 비용

    • 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 15,000원 + 말소등기 건당 3,000원
    • 국민주택채권: 공시가격 기준 (주택 2,000만원 미만, 토지 500만원 미만 시 면제)

    경매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일반 매매보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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