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6. 6.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 세율: 주택의 경우 1~3% (주택 수, 지역, 가격에 따라 차등)
- 과세표준: 경락가액 + 취득세 등 부대비용
- 특징: 경매는 낙찰가액이 시세보다 낮아 일반 매매보다 취득세 부담이 적음
2. 등록면허세 (구 등록세)
- 세율: 0.2%
- 과세표준: 경락가액
- 말소등기: 건당 7,200원 (경매개시결정 등기 말소 포함)
3. 부대세금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85㎡ 이하 주택은 면제)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20% (85㎡ 이하 주택은 면제)
4. 기타 비용
- 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 15,000원 + 말소등기 건당 3,000원
- 국민주택채권: 공시가격 기준 (주택 2,000만원 미만, 토지 500만원 미만 시 면제)
경매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일반 매매보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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