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은 법인세와 별개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6. 6.

네,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은 법인세와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세금 및 보험료 납부 구조

1. 근로소득세

  • 법인 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어 개인이 부담합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정산합니다

2. 4대보험료

  • 법인 대표자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적용됩니다
  • 보험료는 법인에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개인 부담분은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3. 법인세와의 관계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대표자 급여는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됩니다
  • 4대보험료(법인 부담분)도 법인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주체로서 각각의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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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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