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업무 외로 사용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감면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 또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면분과는 별개로, 해당 소득처분 내역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업무 배제, 따돌림, 굴욕적인 질문 등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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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받으시는 보훈급여가 소득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