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대상자의 필요경비 계산 방법이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것인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6. 6.
네, 맞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의 필요경비 계산 방법은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식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 계산 공식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업종별 단순경비율 (2024년 기준)
- 도·소매업 등: 약 70~80%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약 65~75% (수입금액 3천6백만원 미만)
- 임대업, 서비스업 등: 약 60~70% (수입금액 2천4백만원 미만)
- 인적용역: 약 50~60%
계산 예시
소매업을 하는 A씨의 총수입금액이 5,000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이 75%인 경우:
- 필요경비: 5,000만원 × 75% = 3,750만원
-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 3,750만원 = 1,250만원
이 방식은 소규모 사업자가 복잡한 장부 작성 없이도 간편하게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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