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없이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교육용역이 면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는 위 요건 중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이 법령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명시된 교육용역은 면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제공하시는 교육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