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6년 최저임금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됩니다. 시간급 10,320원으로 결정된 2026년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 등은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근로계약자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2024년부터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도 전부 산입됩니다. 다만,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유류지원금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