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감면 누락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신청 누락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