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 배송비, 관세, 그리고 구매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은 구매대행수수료 부분에 한정됩니다. 즉, 순수 물품 가격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관세는 물품 가격 및 종류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은 면세 통관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총 과세가격(물품가격, 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구매대행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