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 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예외: 상여금,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등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수당은 정기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에도 정기 지급일 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임금 지급일이 있다면 해당 날짜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지급일이 없거나, 지급일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