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더라도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특례: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의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