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7일에 폐업하신 경우, 해당 과세기간(2026년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즉 2026년 6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명세서의 신고 구분은 '확정'으로 하셔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정신고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예정신고 기간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폐업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폐업 시에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당시 남아있는 재고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 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비사업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