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일이 5월 31일이고 상실일이 6월 1일인 경우,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6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6월 14일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6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상실일은 일반적으로 퇴사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각 보험별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맞는지 확인해줘.
세무사랑에서 계정과목만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실신고 시 폐차시킨 차량의 해당 연도 비용 처리 내역을 차량운영현황에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