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직책보조비는 일반적으로 직책 수행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로 간주되어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4대 보험이나 퇴직적립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책보조비가 실질적으로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가진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4대 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하고 퇴직적립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규정 및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직책보조비는 시설이나 기관 직원이 특정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정의됩니다. 이는 급여에 해당하는 직책수당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