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귀화한 일용직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국어를 배우는 비용을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훈련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안: 만약 해당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나 의사소통 개선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필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