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기 위해 별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5. 6. 7.

사업자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기 위해 별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개인 신용카드도 사업용으로 등록 가능

  1. 개인 명의의 기존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카드를 포함하여 최대 50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3.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카드뿐만 아니라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주의사항

  • 등록한 카드는 사업 관련 지출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등록 후 다음 달 15일부터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등록 전 거래 내역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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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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