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체크카드 사용 시 개인용도와 사업용도를 구분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7.
개인사업자가 체크카드 사용 시 개인용도와 사업용도를 구분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원칙적인 처리방법
- 사업자가 직접 구분: 카드 사용내역을 개인사용과 사업용 사용으로 본인이 직접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불가능한 경우: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용에서 제외시킵니다
2. 홈택스 활용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 이동
- 조회 기간 설정 후 카드 매입 내역 조회
- 사업용 지출은 '공제', 비사업용 지출은 '불공제' 선택
- 구분 완료 후 [변경하기]로 반영
3. 세무대리인 활용
-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사업 관련 경비를 구분해 드립니다
- 다만, 가사용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는 세무조사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권하지 않습니다
4. 주의사항
- 미용실, 병원 등 명확히 개인적 용도는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 애매한 경계의 지출은 가산세나 세무조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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