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물과 별개로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판단 기준: 해당 시설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형태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물(저장시설, 급·배수시설 등)에 해당한다면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수시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은 정착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여부,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토지에 정착하여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설물 설치 시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해당 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