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두 번째 근무지(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기본 원칙
2. 합산 연말정산의 장점
3. 주의사항
4. 합산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