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상여로 처분하는 것과 급여에서 가불금으로 공제하는 방식은 세무상 성격과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여 처분은 가지급금이라는 세무 리스크를 강제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부담이며, 가불금 공제는 정상적인 급여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운용 방식입니다. 가불금은 반드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여야 하며, 결산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되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