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비가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일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되는 경우 (급여 성격): 실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명칭이 '일비'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급여(근로소득)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실제 지출 증빙 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형태가 실비 정산인지, 아니면 고정적인 수당 성격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사규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