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 형태와 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 신고 의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정 및 중단 기준:
부정수급 주의사항: 아르바이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추가 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선처의 기회가 있으니, 누락된 사실이 있다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