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회계 및 세무상으로도 해당 대금을 완납한 시점을 자산의 취득 시기로 봅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완납 시점에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장부에 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 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취득가액 산정: 경락대금뿐만 아니라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