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사 사유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퇴사 사유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6. 17.
사업주가 퇴사 사유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공단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본인이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 준비: 사직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권고사직 통보서, 해고 예고 통지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공단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공단의 조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양측의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상실사유 정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단이 정정을 승인하면 고용보험 전산상의 사유가 변경되며,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주가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비자발적 이직'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나, 우선은 공단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