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과 배달 투잡을 병행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6. 7.
전자상거래업과 배달 투잡을 병행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단순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 업종별 단순경비율
전자상거래업(소매업)
- 업종코드: 525101
- 단순경비율: 86.0%
배달대행업
- 업종코드: 940918
- 단순경비율: 79.4%
계산 방법
각 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계산
- 전자상거래 수입: 2,000만원 → 경비인정액: 1,720만원 (2,000만원 × 86.0%)
- 배달 수입: 1,500만원 → 경비인정액: 1,191만원 (1,500만원 × 79.4%)
- 총 소득금액: (2,000-1,720) + (1,500-1,191) = 280만원 + 309만원 = 589만원
주의사항
- 각 사업별로 3,600만원 미만일 때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두 사업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사업별로 구분하여 장부 작성 권장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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