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 내에 직원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로 간주되어 세금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7.
회사 건물 내 직원 숙소 제공 시 세금 처리
1. 기본 원칙
회사 건물 내에 직원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급여로 간주되지 않는 조건
- 대상자 조건: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일반 종업원
- 입주 대상: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대상으로 할 것
- 급여 차등 금지: 사택 제공을 이유로 다른 직원과 급여 차등을 두지 않을 것
- 추가 부담: 사택 제공 비용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일 것
3. 세금 처리 방법
- 요건 충족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직원에게 근로소득세 부과 없음
- 요건 미충족 시: 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
4. 주의사항
- 대표자나 특수관계인 거주 목적 사용 시 사업경비 불인정
- 적격증빙(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영수증 등) 구비 필수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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