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 내에 직원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로 간주되어 세금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7.

회사 건물 내 직원 숙소 제공 시 세금 처리

1. 기본 원칙

회사 건물 내에 직원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급여로 간주되지 않는 조건

  1. 대상자 조건: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일반 종업원
  2. 입주 대상: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대상으로 할 것
  3. 급여 차등 금지: 사택 제공을 이유로 다른 직원과 급여 차등을 두지 않을 것
  4. 추가 부담: 사택 제공 비용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일 것

3. 세금 처리 방법

  • 요건 충족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직원에게 근로소득세 부과 없음
  • 요건 미충족 시: 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

4. 주의사항

  • 대표자나 특수관계인 거주 목적 사용 시 사업경비 불인정
  • 적격증빙(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영수증 등) 구비 필수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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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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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아닌 법인대표자가 퇴사 후 개인사업장을 개업할 때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퇴사 후 개인사업장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감면 대상 여부는 창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1. **사업의 독립성:**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 운영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자금, 인력 등에서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사업의 동일성:**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사업 개시:** 기존 법인의 사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판례 및 법규:** * 법인세과-1144, 2012.10.05: 기존 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 법인세과-1124, 2009.10.13: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독립적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사업 양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업 등 특정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법인 대표자 퇴사 후 개인사업장 창업이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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