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정상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된 경우, 두 장 모두에 대해 각각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정상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된 경우, 두 장 모두에 대해 각각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6. 6. 1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가산세 없음: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이나 이중 발급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하여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산세 면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한 이중 발급이나 기재사항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의무 위반이 아닌 정당한 수정 절차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거래사실 확인: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발급 사유 확인: 이중 발급인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인지 등 정확한 수정 사유를 확인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맞는 절차(마이너스 발급 또는 마이너스 및 정상 발급)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세요.
신고 반영: 당초 신고 내용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경정 예정 시 발급 불가: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더라도, 수정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달라져 과소신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