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사업자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허용되는 공제 혜택을 투명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상 세액공제 항목 간에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원칙이 있으며,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교육비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는다면 표준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