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현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6. 7.
2000년대 초반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납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01년 이전 납부분: 소득공제 불가능
- 2001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 납부분: 50% 소득공제 가능
- 2001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금액의 50%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납부분: 전액 소득공제 가능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를 받았어야 합니다. 이미 지난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경정청구 기한(5년)이 지났다면 불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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